최근 여러 뉴스에서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많이 보도되었다.
과연 프리랜서란 무엇이고, 고용주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 고용이 가능하며,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한다.

프리랜서란 무엇인가?
프리랜서는 정규 소속없이 외주로 여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업을 뜻한다.
즉, 어느 회사의 용역을 맡아 외부에서 자신의 장비와 업무 공간에서 일을 처리한다.
또한, 회사의 소속이 아님으로, 작업지시서나 상관의 업무 참견이 없다.
프리랜서의 세금
프리랜서는 보통 3.3%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 세금은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 0.3%의 합을 뜻하며, 사업소득x3.3%를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부한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용역비가 발생했다면, 프리랜서는 1,000,000×3.3%=33,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한다.
즉, 실제 입금액은 967,000원이다.
보통 원천세액는 사업 주(회사 측)가 지급 전 떼어 놓고 지급하며, 금액은 직접 납부한다.
프리랜서의 종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다. 때문에 근로 소득에 근거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 연금이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납부하게 된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강사, 작가, 디자이너,
- 개발자, 유튜버, 인플루언서,
- 외주형태로 일하는 개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개인.
프리랜서의 소득세
프리랜서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단순히 선납의 개념이다.
만약 매달 납부하고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소득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선납입한 원천징수세액중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료와 국민 연금 납부액이 결정된다.
결정은 매년 11월 즈음이다.
회사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 직원을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여러 이유로 제제 혹은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일하는 당사자가 단순히 3.3%의 세금만 떼고 입금을 받기에 더 좋을 수도 있으나, 이는 단순한 생각이다.
근로자성으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용역비를 받게 되면, 4대보험가입도 퇴직금도 연말정산도 없다.
게다가, 근무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산업환경에 따른 재해도 인정받기가 어렵다.
또한, 일정한 근무시간 예를들면 9시-5시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근로자이다.
작업지시서가 있어도 혹은 오더를 받아도, 회사의 실시간 업무지시가 있어도 근로자이다.
즉, 업무가 독립적이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건당 혹은 이 프로젝트당 얼마의 보수가 있어야 프리랜서로 인정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로 등록해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지급된 용역비는 모두 신고되며, 국세청에 등록된다.
원천징수로만 처리되었는데 실제 근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확인 된 경우 적발된다.
프리랜서가 부당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랜서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권리와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에 당장의 이익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