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과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불리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금이 있는 건지 잘 모를 뿐더러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번 부가세에서는 부가세의 대략적인 계산과 개념 정리, 그리고 언제 신고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겠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라고 불리며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약 10%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단,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가 되더라도 구간에 따라 약 2%의 부가세가 징수된다.

부가세의 대략적인 계산

위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부가세는 사업주의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대략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100=순이익(매출-매입)*10/100 = 부가세

단,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10이 0 혹은 2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부가세 계산의 함정

순이익에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왜 그토록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힘들어할까?
답은 간단하다.
세금 계산을 잘 못했거나, 매입에서 면세사업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평소에 씀씀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요식업을 예로 들어보자.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는 업태가 흔히 일반음식점업이다.
그럼 사업자는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판매한 모든 음식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우리가 식당을 가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면 영수증에 부가세 10%가 붙어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위의 계산대로 매출-매입을 빼야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
음식점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매입은 인건비, 식재료, 전기세, 가스비와 같은 것들이다.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매입에 부가세가 없다.
식재료는 대부분 면세사업자들이 납품하는 농산물로 이루어져 있어 부가세가 없다.
전기세, 가스비에도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입하는 혹은 경비로 나가는 항목에도 부가세가 붙어있어야 계산할 때 부가세가 빠진다. 즉, 일반음식점업과 같이 매출은 높고 매입부가세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부가세를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흔히 이제 막 요식업을 시작한 분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진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항목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기본정보>부가가치세 개요)

따라서 초보사업자라면 부가세 납부를 위해서 10%는 내돈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로 떼어 놓는것이 좋겠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 ~ 6.307.1~7.25법인 및
개인일반 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 및
개인일반 사업자

단, 간이과세자는 매 1월에 1번 신고 및 납부.

맺음말

부가가치세의 세율에 대해 말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세율은 그리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세무대리인(세무사사무실)에게 의뢰하여 체크해도 좋고, 장부를 수시로 체크하여 미리 남겨 놓도록하자, 신고해서 그 돈을 납부하면 되는 일이고, 만약 신고했는데 의외로 돈이 남을 경우 보너스로 생각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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